**①**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③**
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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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①**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③**
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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