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2.
휴업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다시
연
경우
3.
제조관리자ㆍ안전관리책임자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면
제39조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휴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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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폐업
등의
신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2.
휴업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다시
연
경우
3.
제조관리자ㆍ안전관리책임자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면
제39조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휴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