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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40조 (폐업 등의 신고) 법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2. 휴업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다시 경우 3. 제조관리자ㆍ안전관리책임자와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면 제39조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재개업 신고를 때에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휴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재개업 신고를 때에는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있다. <신설 2016.12.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B 약사법 제40조 (폐업 등의 신고) 법률 @dbeee05
##### 제40조 (폐업 등의 신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2. 휴업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다시 경우 3. 제조관리자ㆍ안전관리책임자와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면 제39조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재개업 신고를 때에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휴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재개업 신고를 때에는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있다. <신설 2016.12.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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