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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43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 법률
**①**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의 가공품 의약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②** 누구든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인 코뿔소 또는 호랑이 뼈에 대하여 다음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코뿔소 또는 호랑이 뼈를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코뿔소 또는 호랑이 뼈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3. 코뿔소 또는 호랑이 뼈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B 약사법 제43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 법률 @082343d
##### 제43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 **①**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의 가공품 의약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②** 누구든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인 코뿔소 또는 호랑이 뼈에 대하여 다음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코뿔소 또는 호랑이 뼈를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코뿔소 또는 호랑이 뼈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3. 코뿔소 또는 호랑이 뼈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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