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②**
누구든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인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를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3.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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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
**①**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②**
누구든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인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를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3.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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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