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5.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2>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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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5.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2>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