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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법률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또는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5.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있다. <개정 2012.5.14, 2016.12.2>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B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법률 @cf8f5cf
##### 제44조 (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또는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5.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있다. <개정 2012.5.14, 2016.12.2>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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