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14.3.18,
2015.1.28>
1.
한약업사는
영업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ㆍ시약ㆍ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⑥**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9.1.15>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ㆍ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업무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업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5.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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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14.3.18,
2015.1.28>
1.
한약업사는
영업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ㆍ시약ㆍ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⑥**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9.1.15>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ㆍ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업무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업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