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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48조 (개봉 판매 금지) 법률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1.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조제3항 단서 같은 제6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B 약사법 제48조 (개봉 판매 금지) 법률 @0b09149
##### 제48조 (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1.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조제3항 단서 같은 제6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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