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12.2,
2012.2.1,
2014.3.18,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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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12.2,
2012.2.1,
2014.3.18,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