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약국개설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그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의
판매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④**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⑤**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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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
제5장의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판매금지
등
<신설
2015.3.13>
###
제1절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신설
2015.3.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