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1.6.7,
2013.3.23>
**②**
대한민국약전은
제1부와
제2부로
하되,
제1부에는
주로
자주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기초적
제제를
싣고,
제2부에는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싣는다.
<개정
2011.6.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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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대한민국약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1.6.7,
2013.3.23>
**②**
대한민국약전은
제1부와
제2부로
하되,
제1부에는
주로
자주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기초적
제제를
싣고,
제2부에는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싣는다.
<개정
2011.6.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