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약외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법ㆍ성상ㆍ성능ㆍ품질
및
저장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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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의약품등의
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약외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법ㆍ성상ㆍ성능ㆍ품질
및
저장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