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려는
자는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생물학적
제제
2.
변질되거나
변질되어
썩기
쉬운
의약품
3.
삭제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출하승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3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려는
자는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생물학적
제제
2.
변질되거나
변질되어
썩기
쉬운
의약품
3.
삭제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출하승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