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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56조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법률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을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6.12.2, 2024.1.2>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2. 제품명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6.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저장 방법과 밖에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품목허가증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제조방법의 요지) 보존제의 분량.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있다.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9.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만, 같은 제2항에 따라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기되는 바코드 등으로 갈음할 있다. 경우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내용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10.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국개설자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B 약사법 제56조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법률 @39078b2
##### 제56조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을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6.12.2, 2024.1.2>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2. 제품명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6.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저장 방법과 밖에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품목허가증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제조방법의 요지) 보존제의 분량.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있다.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9.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만, 같은 제2항에 따라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기되는 바코드 등으로 갈음할 있다. 경우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내용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10.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국개설자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