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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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외부
포장
기재
사항)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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