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이하
"첨부
문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24.1.2>
1.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1.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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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첨부
문서
기재
사항)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1.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