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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58조 (첨부 문서 기재 사항) 법률
**①**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이하 "첨부 문서"라 한다)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24.1.2> 1. 용법ㆍ용량,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4.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1항 호의 사항을 제공하도록 있다. <신설 2024.1.2>
B 약사법 제58조 (첨부 문서 기재 사항) 법률 @cf8f5cf
##### 제58조 (첨부 문서 기재 사항) **①**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이하 "첨부 문서"라 한다)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24.1.2> 1. 용법ㆍ용량,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4.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1항 호의 사항을 제공하도록 있다. <신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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