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제58조제2항에
따라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
경우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24.1.2>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9조
(기재상의
주의)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