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⑤**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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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⑤**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4.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