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24>
1.
의약외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5.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의
가격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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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24>
1.
의약외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5.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의
가격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