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3조[의약외품
중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은
"제31조제4항ㆍ제9항"으로,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은
각각
"제31조제4항ㆍ제9항"으로,
"제52조제1항"은
"제52조제2항"으로,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는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및
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0.24,
2018.12.11,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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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준용)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3조[의약외품
중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은
"제31조제4항ㆍ제9항"으로,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은
각각
"제31조제4항ㆍ제9항"으로,
"제52조제1항"은
"제52조제2항"으로,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는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및
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0.24,
2018.12.11,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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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약업단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