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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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조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