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④**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⑦**
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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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④**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⑦**
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7.10.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