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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법률
**①**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약품등은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약품등은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④**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⑥**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⑦** 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7.10.24>
B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법률 @cf8f5cf
#####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약품등은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약품등은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④**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⑥**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⑦** 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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