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0.4.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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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약사ㆍ한약사
신고)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0.4.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