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ㆍ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②**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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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업무
개시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ㆍ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②**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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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