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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71조 (폐기 명령 등)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밖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ㆍ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ㆍ저장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밖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평가기준, 회수ㆍ폐기,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B 약사법 제71조 (폐기 명령 등) 법률 @00afb57
##### 제71조 (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밖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ㆍ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ㆍ저장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밖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평가기준, 회수ㆍ폐기,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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