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ㆍ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ㆍ저장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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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ㆍ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ㆍ저장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