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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2.2.1,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밖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 등급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1.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중매체 2. 의학ㆍ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3. 자사(自社)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3.23>
B 약사법 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법률 @39078b2
##### 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사실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2.2.1,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밖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 등급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1.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중매체 2. 의학ㆍ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3. 자사(自社)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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