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2.2.1,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1.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중매체
2.
의학ㆍ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3.
자사(自社)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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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2.2.1,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1.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중매체
2.
의학ㆍ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3.
자사(自社)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