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9조제1항과
제7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시ㆍ군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에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약사감시원은
해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약사감시원의
자격ㆍ임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8조
(약사감시원)
**①**
제69조제1항과
제7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시ㆍ군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에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약사감시원은
해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약사감시원의
자격ㆍ임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