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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0.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0.24>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있다. <개정 2010.5.27, 2023.4.18, 2024.1.23> 1. 약국의 개설자가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경우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있다. <신설 2020.4.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 원인이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있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0.1.18, 2020.4.7>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2020.4.7>
B 약사법 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법률 @0b09149
##### 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0.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0.24>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있다. <개정 2010.5.27, 2023.4.18, 2024.1.23> 1. 약국의 개설자가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경우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있다. <신설 2020.4.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 원인이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있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0.1.18, 2020.4.7>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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