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0.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0.24>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23.4.18,
2024.1.23>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0.1.18,
2020.4.7>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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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0.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0.24>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23.4.18,
2024.1.23>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0.1.18,
2020.4.7>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2020.4.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