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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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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