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9.1.15>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0.3.24>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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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9.1.15>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0.3.24>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8.12.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