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5.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신청을
하려는
자
6.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적합판정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2022.6.10>
1.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적합판정
신청을
하려는
자
2.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자
2.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5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
변경,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2.
제5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
기간에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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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5.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신청을
하려는
자
6.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적합판정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2022.6.10>
1.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적합판정
신청을
하려는
자
2.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자
2.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5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
변경,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2.
제5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
기간에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