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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82조 (수수료) 법률
**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1. 제3조 제4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면허를 받으려는 2.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3.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하려는 4.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5.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신청을 하려는 6.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약사예비시험 시험에 응시하려는 7.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적합판정 또는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2022.6.10> 1.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적합판정 신청을 하려는 2.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2.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5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 변경,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2. 제5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 기간에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3.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B 약사법 제82조 (수수료) 법률 @0b09149
##### 제82조 (수수료) **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1. 제3조 제4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면허를 받으려는 2.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3.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하려는 4.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5.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신청을 하려는 6.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약사예비시험 시험에 응시하려는 7.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적합판정 또는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2022.6.10> 1.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적합판정 신청을 하려는 2.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2.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5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 변경,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2. 제5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 기간에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3.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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