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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8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20.8.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는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에 따른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단체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있다.
B 약사법 제8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률 @dbeee05
##### 제84조 (권한의 위임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20.8.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는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에 따른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단체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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