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단체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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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단체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