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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4.3.18>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있다. **④**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14.3.18>
B 약사법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법률 @d35f397
#####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4.3.18>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있다. **④**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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