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4.3.18>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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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4.3.18>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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