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ㆍ한약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②**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0.17,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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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비밀
누설
금지)
**①**
약사ㆍ한약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②**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0.17,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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