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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89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법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한약업사는 제외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또는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제89조의2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또는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또는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1.3.30, 2011.6.7, 2017.10.24, 2023.4.18, 2024.2.20, 2024.12.20>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1조제8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입자: 제42조제4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의약품 판매업자: 제46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제4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또는 수입자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등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18, 2024.2.20>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2.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B 약사법 제89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법률 @cf8f5cf
##### 제89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한약업사는 제외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또는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제89조의2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또는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또는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1.3.30, 2011.6.7, 2017.10.24, 2023.4.18, 2024.2.20, 2024.12.20>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1조제8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입자: 제42조제4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의약품 판매업자: 제46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제4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또는 수입자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등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18, 2024.2.20>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2.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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