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한약업사는
제외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89조의2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1.3.30,
2011.6.7,
2017.10.24,
2023.4.18,
2024.2.20,
2024.12.20>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1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입자:
제4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의약품
판매업자: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제4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등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18,
2024.2.20>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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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한약업사는
제외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89조의2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1.3.30,
2011.6.7,
2017.10.24,
2023.4.18,
2024.2.20,
2024.12.20>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1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입자:
제4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의약품
판매업자: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제4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등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18,
2024.2.20>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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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