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
2018.12.11>
1.
희귀의약품
2.
국가필수의약품
3.
그
밖에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⑥**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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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
2018.12.11>
1.
희귀의약품
2.
국가필수의약품
3.
그
밖에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⑥**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