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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92조 (센터의 사업) 법률
**①** 센터는 다음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11, 2025.11.11> 1. 제91조제1항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2. 제91조제1항 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비축 사업.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호에 따른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2.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해당 의약품의 보건의료상 필수성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사업 2. 제91조제1항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수급 정보 공유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2. 제91조제1항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ㆍ관리하고 내용을 제공ㆍ공유하는 사업 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ㆍ개발 지원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4.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91조제1항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있다. <개정 2013.3.23>
B 약사법 제92조 (센터의 사업) 법률 @cd9b402
##### 제92조 (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다음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11> 1. 제91조제1항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2. 제91조제1항 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비축 사업.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호에 따른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ㆍ개발 지원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4.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91조제1항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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