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11,
2025.11.11>
1.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사업.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2.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해당
의약품의
보건의료상
필수성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사업
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수급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제공ㆍ공유하는
사업
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ㆍ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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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11,
2025.11.11>
1.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사업.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2.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해당
의약품의
보건의료상
필수성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사업
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수급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제공ㆍ공유하는
사업
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ㆍ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