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2015.1.28,
2015.12.29,
2017.10.24,
2018.12.11,
2020.4.7,
2021.7.20,
2022.6.10,
2024.2.2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ㆍ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
및
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4.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자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6.
제43조를
위반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자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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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2015.1.28,
2015.12.29,
2017.10.24,
2018.12.11,
2020.4.7,
2021.7.20,
2022.6.10,
2024.2.2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ㆍ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
및
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4.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자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6.
제43조를
위반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자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