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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93조 (벌칙)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2015.1.28, 2015.12.29, 2017.10.24, 2018.12.11, 2020.4.7, 2021.7.20, 2022.6.10, 2024.2.2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ㆍ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 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4. 제38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5.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6. 제43조를 위반한 6.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8.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8.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있다.
B 약사법 제93조 (벌칙) 법률 @cf8f5cf
##### 제93조 (벌칙)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2015.1.28, 2015.12.29, 2017.10.24, 2018.12.11, 2020.4.7, 2021.7.20, 2022.6.10, 2024.2.2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ㆍ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 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4. 제38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5.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6. 제43조를 위반한 6.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8.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8.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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