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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94조 (벌칙)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5.1.28, 2016.12.2, 2017.10.24, 2018.12.11, 2020.4.7, 2023.4.18, 2024.1.23> 1.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한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2. 제24조의2를 위반한 3. 제34조제1항 본문ㆍ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제4항을 위반한 또는 같은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3.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3. 제3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3. 제3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4. 제37조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4. 제39조제1항 전단(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5. 제45조제5항을 위반한 5.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5.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 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6. 삭제 <2015.12.29> 7. 제49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저장 또는 진열한 8.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9.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한 9. 제68조의9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10.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11. 제71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또는 제71조제3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ㆍ폐기와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1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있다.
B 약사법 제94조 (벌칙) 법률 @fc7a198
##### 제94조 (벌칙)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5.1.28, 2016.12.2, 2017.10.24, 2018.12.11, 2020.4.7, 2023.4.18, 2024.1.23> 1.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한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2. 제24조의2를 위반한 3. 제34조제1항 본문ㆍ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제4항을 위반한 또는 같은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3.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3. 제3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3. 제3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4. 제37조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4. 제39조제1항 전단(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5. 제45조제5항을 위반한 5.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5.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 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6. 삭제 <2015.12.29> 7. 제49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저장 또는 진열한 8.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9.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한 9. 제68조의9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10.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11. 제71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또는 제71조제3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ㆍ폐기와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1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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