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5.1.28,
2016.12.2,
2017.10.24,
2018.12.11,
2020.4.7,
2023.4.18,
2024.1.23>
1.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
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
본문ㆍ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3.
제3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3.
제3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4.
제37조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제39조제1항
전단(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6.
삭제
<2015.12.29>
7.
제49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8.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9.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9.
제68조의9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자
11.
제71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71조제3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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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5.1.28,
2016.12.2,
2017.10.24,
2018.12.11,
2020.4.7,
2023.4.18,
2024.1.23>
1.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
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
본문ㆍ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3.
제3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3.
제3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4.
제37조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제39조제1항
전단(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6.
삭제
<2015.12.29>
7.
제49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8.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9.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9.
제68조의9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자
11.
제71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71조제3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