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7.10.17,
2010.5.27,
2011.6.7,
2012.2.1,
2012.5.14,
2013.7.30,
2014.3.18,
2015.1.28,
2015.3.13,
2015.12.29,
2017.10.24,
2018.6.12,
2018.12.11,
2019.1.15,
2020.4.7,
2021.7.20,
2023.4.18>
1.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6.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6.
제3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한
자
6.
제34조의2제3항제6호(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ㆍ보고한
자
7.
제36조(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의3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항ㆍ제7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8.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공개한
자
8.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
9.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등재를
받은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5에
따른
판매금지를
신청하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
10.
제60조(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자
10.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한
자
11.
제85조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
12.
제86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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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7.10.17,
2010.5.27,
2011.6.7,
2012.2.1,
2012.5.14,
2013.7.30,
2014.3.18,
2015.1.28,
2015.3.13,
2015.12.29,
2017.10.24,
2018.6.12,
2018.12.11,
2019.1.15,
2020.4.7,
2021.7.20,
2023.4.18>
1.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6.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6.
제3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한
자
6.
제34조의2제3항제6호(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ㆍ보고한
자
7.
제36조(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의3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항ㆍ제7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8.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공개한
자
8.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
9.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등재를
받은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5에
따른
판매금지를
신청하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
10.
제60조(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자
10.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한
자
11.
제85조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
12.
제86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8.12.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