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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95조 (벌칙)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7.10.17, 2010.5.27, 2011.6.7, 2012.2.1, 2012.5.14, 2013.7.30, 2014.3.18, 2015.1.28, 2015.3.13, 2015.12.29, 2017.10.24, 2018.6.12, 2018.12.11, 2019.1.15, 2020.4.7, 2021.7.20, 2023.4.18> 1.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 등록ㆍ변경등록을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3.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한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6.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6. 제3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 6. 제34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한 6. 제34조의2제3항제6호(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ㆍ보고한 7. 제36조(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의3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7.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7.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항ㆍ제7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8.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8.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공개한 8.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서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8.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근거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8.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9.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9.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등재를 받은 9.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5에 따른 판매금지를 신청하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10. 제60조(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10.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10.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한 11. 제85조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12. 제86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있다. **③** 제1항제7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8.12.11>
B 약사법 제95조 (벌칙) 법률 @c7eccf3
##### 제95조 (벌칙)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7.10.17, 2010.5.27, 2011.6.7, 2012.2.1, 2012.5.14, 2013.7.30, 2014.3.18, 2015.1.28, 2015.3.13, 2015.12.29, 2017.10.24, 2018.6.12, 2018.12.11, 2019.1.15, 2020.4.7, 2021.7.20, 2023.4.18> 1.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 등록ㆍ변경등록을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3.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한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6.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6. 제3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 6. 제34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한 6. 제34조의2제3항제6호(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ㆍ보고한 7. 제36조(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의3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7.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7.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항ㆍ제7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8.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8.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공개한 8.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서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8.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근거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8.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9.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9.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등재를 받은 9.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5에 따른 판매금지를 신청하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10. 제60조(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10.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10.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한 11. 제85조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12. 제86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있다. **③** 제1항제7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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