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4.3.18,
2015.1.28,
2015.12.29,
2016.12.2,
2017.10.24,
2018.12.11,
2020.4.7,
2022.6.10>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37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을
위반한
자
3.
제38조의6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식별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시판하거나
식별표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판한
자
3.
제38조의6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판한
자
3.
삭제
<2021.7.20>
3.
삭제
<2021.7.20>
3.
삭제
<2021.7.20>
4.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63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또는
제65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자
5.
제68조의12제3항
또는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물역학조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3항ㆍ제4항,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고ㆍ공표ㆍ검사ㆍ개수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86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4.3.18,
2015.1.28,
2015.12.29,
2016.12.2,
2017.10.24,
2018.12.11,
2020.4.7,
2022.6.10>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37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을
위반한
자
3.
제38조의6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식별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시판하거나
식별표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판한
자
3.
제38조의6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판한
자
3.
삭제
<2021.7.20>
3.
삭제
<2021.7.20>
3.
삭제
<2021.7.20>
4.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63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또는
제65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자
5.
제68조의12제3항
또는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물역학조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3항ㆍ제4항,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고ㆍ공표ㆍ검사ㆍ개수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86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