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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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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