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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4.12.20> 1. 속임수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있다. <개정 2024.12.20> 1.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2.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B 어선법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법률 @2d972aa
#####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속임수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있다. <신설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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