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4.12.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2.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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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